학사안내
휴·복학신청기간: 매 학기 의과대학 홈페이지에 공지
미등록 휴학: 수업주수 1/4선까지
등록 후 휴학: 수업주수 2/4선까지
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뒤 휴학원을 제출해야 함 (휴학 처리 후 등록은 불가)
분납 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휴학 가능
휴·복학신청절차
포털 mySNU(http://my.snu.ac.kr) 로그인 → 학사행정 → 개인정보 → 휴복학신청 → 3일 이내에 신청서를 출력하여 지도교수 및 전공 주임교수 날인을 받아 휴학 종류별로 필요한 첨부서류와 함께 교무행정실로 제출
신청서 미제출시 휴·복학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유의
휴학원의 유효기간은 1년(2개 학기) 이내
휴학 후 2개 학기를 경과한 학생은 반드시 복학(귀)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해야 함. (미신청시 제적 처리됨)
휴학연한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의 ※ 휴학연한: 석사과정 4학기, 박사과정 6학기, 통합과정 8학기
[단, 군휴학(복무기간), 창업휴학(2학기), 질병휴학(4학기), 임신·출산휴학(2학기), 육아휴학(4학기)는 산입 제외]
이중학적 금지: 학칙 제70조에 의거 본교 학생은 이중학적을 가질 수 없음